대전동부경찰서 13일 허위로 도난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뒤 보험금을 타내려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휴대폰 판매점 주인 김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판매점 종업원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쯤 대전 동구 성남동 김씨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유리창을 깬 뒤 허위로 도난피해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최신형 스마트폰 13대에 대한 도난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경위를 조사 차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와 종업원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김씨와 종업원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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