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부터 건축비 절감 기대

오는 12월부터 오피스텔과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과 복합으로 짓는 연간 100여개 동의 오피스텔이 혜택을 보고 건축비도 전용출입구 면적 1㎡당 평균 1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오피스텔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책을 내놨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현재대로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 기능이 혼합된 건축물이며 대부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다른 용도와 복합 형태로 건축되고 있다.

오피스텔 거주자의 업무 기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상 층 연면적 3000㎡가 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말 고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신청을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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