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되는 음식에도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영양표시는 업체가 고객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포화지방 등을 표시하게 된다.

이번 자율영양표시는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이 참여하며, 해당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중인 음식에 대해 열량, 나트륨 등 영양 표시를 메뉴보드나 포스터(POP) 또는 터치스크린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재 롯데백화점 15개 점과 현대백화점 7개점에서는 영양표시를 하고 있으며 갤러리아와 신세계백화점 등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 리테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판매 음식도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음식점 등 외식의 조리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적극 확대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영양표시는 지난 2008년 7월 커피전문점을 시작으로 2010년 3월부터는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해 12월부터는 패밀리레스토랑, 지난해 5월부터는 어린이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 올해 5월부터는 대형영화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김규철 기자 qc258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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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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