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정부 담당부처·관계법령 일원화 필요 기본법 제정·사회적 금융기관 설립 등 추진

충남도는 사회적경제 만들기 정책들이 개별·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부정책들을 통합해 보다 나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부처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나뉘어 있다. 관계법령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마을기업육성지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를 종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유사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유발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 지원 외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법 제정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공공조달 제도 마련 △사회적경제 재원 조달을 위한 사회적 금융기관 등 설립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다양화 △창의적 사회적경제 전문가 육성 및 청년 취업 연계성 강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공동체 조성 등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모든 사회적 경제 영역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면 각각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는데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충남도는 전국최초로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간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경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지난달 21일 국회의원 초청 도정 간담회에서 건의 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되면 시장이나 국가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협동과 연대의 지역 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daro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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