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주최

박근혜정부의 복지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일보사와 대전·충청지역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지역정책포럼이 23일 대전일보사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54차 포럼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을 없애고 세출을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복지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방안으로 단기간에 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결국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을 일부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 모두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어떤 부분을 포기할 것인가이다. 지방정부는 적절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 복지 공약 이행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양됐던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태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향후 우리의 복지예산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 중 재원 부담이 큰 노인시설 등 7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국장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 분권교부세를 통해 현재 지원되는 국비가 시간이 지나며 차이가 벌이지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국고보조사업 환원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국비부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뒤,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희제 기자 topshj@daejonilbo.com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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