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설립부터 경영컨설팅까지 한 번에 가능한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을 8일부터 운영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법과 제도, 설립절차 등 단순 상담에서부터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기관은 대전·충청을 비롯해 전국 7개 권역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충청 등 여러 개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권역의 경우 각 지자체에 있는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간지원기관에 공동으로 참여토록 했다.

특히 기존의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이번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정에 맞는 지역밀착형 사업모델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경수 기자 hkslka@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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