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웃돈요구 철퇴 세종·충북 등 합동단속

세종시가 충북도·청주시·청원군 등 인근 3개 지자체와 KTX 오송역 주변의 택시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의 주요 내용은 승차거부,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카드결제 거부 등이다.

지자체들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은 세종시 관문 역인 오송역을 운행하는 택시들의 불법행위·주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가장 잦은 것은 단거리 승차거부. 보건복지부 산하 6개 국책기관이 입주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과 정부세종청사 개청으로 오송역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청주·청원 택시들의 단거리 승차 거부가 여전하다는 것. 세종시나 청주 등 장거리 승객은 두말 할 것도 없이 태우지만 3㎞ 정도 떨어진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가는 손님을 거부하는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당요금 징수는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 기사들이 웃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미터기 요금은 2만6000원 정도인데 "빈 차로 돌아가야 한다"며 3만 5000원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승객이 많은 KTX 출발·도착 시간 대에 맞춰 집중단속하는 등 상반 내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대전시, 세종시, 충북도는 유성구-세종시-오송역 구간 택시 운행 시 미터요금 준수를 합의한 바 있다. 유성과 오송역 등에서 세종시를 운행하는 택시들이 시(市) 경계를 벗어났을 때 미터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합의요금'을 받아온 것을 금지한 것이다. 합의요금은 대전 유성구 및 충북 오송역에서 세종시 첫마을까지 각각 2만원, 3만5000원으로 미터요금 1만2000원, 2만6000원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달까지 충북 오송역, 정부세종청사, 세종시 조치원역 등에서 담당공무원과 택시조합측이 홍보물을 배부하며 계도활동을 펼쳤지만 오송역 주변 택시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지자체가 합세해 강력 단속에 나섰지만 '근절'에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공무원들이 암행단속을 하고 택시업계도 동참했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한 일회성 캠페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한 공무원은 "처음 방문하는 사람 중에 택시요금을 3만 5000원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요즘 세상에 바가지 요금을 징수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재근 기자 kim88@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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