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매도신청 연중 가능

[공주]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지사장 박남종)는 비농업인,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농지매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도는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사업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에서 매입한 농지는 사업시행 연도 기준 만 64세 이하의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하여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논의 경우 3.3㎡당 3만원(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2%이며,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5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 받고자 하는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 해당 농업인은 연중 신청하면 된다.

양한우 기자 yhwseoul@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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