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규정 무시 허가… 감사원 감사 적발

[음성]음성군이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공장 증설(신설) 승인과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업체 편의를 눈감아 줬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3일 음성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지난 2009년 3월 24일 A업체로부터 8532㎡ 부지에 제조면적 525㎡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허가 했다.

또 1999년 10월 공장설립승인(공장부지면적 3614㎡, 제조시설 면적 762㎡)을 받고 운영 하던 B업체로부터 2009년 10월 공장부지면적이 3517㎡ 증가한 7131㎡, 제조시설은 1132.76㎡ 증가한 1894.76㎡로 공장증설 변경승인 신청을 받고 승인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음성군은 A업체의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도 없이 '환경정책기본법상 저촉사항없음'으로 공장신설을 승인했다.

B업체의 경우도 음성군은 지난 1999년부터 공장을 운영중인 이 업체가 2009년 부지 3517㎡, 시설면적 1132㎡ 증설을 요청하자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은 "협의도 없이 이미 공장을 증설해 불법영업중이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통보 했지만, 음성군은 이를 무시하고 2009년 11월 23일 음성군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처벌 등은 검토하지 않은채 공장증설 승인을 해주어 감사원에 적발됐다.

(구)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르면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계획 면적 5000㎡ 이상 공장 설립시 환경부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음성군 관계자는 "담당공무원을 주의 조치시켰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를 숙지해서 행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 1월 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 미집행과 골프장 건설업체의 사방댐 해지에 따른 변상금 1억578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오인근 기자 inkun0815@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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