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진보건소는 지난 7일 당진종합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 협약을 맺고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진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당진시보건소가 간병인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충남도민이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사람이다. 직장의료보험은 3만 4650원, 지역의료보험은 1만 6580원 이하다. 또 노숙자나 행려환자 등 자치단체장이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연간 15일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이 가능해 모두 30일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약·식사보조·위생청결 등 안전관리·운동· 활동보조 등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융진 기자 yudang@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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