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m 길이 밍크고래 혼획 1억 3000만원 거래될 듯
해경에 따르면 근해 통발어선인 A호(32t) 선장 김모(50)씨는 지난 3일 통발을 걷어 들이던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A호에 혼획된 고래에 대해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해 제반검색을 실시한 후, 불법 포획에 관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인계했다.
한편, 올해 해경에 신고된 혼획 밍크고래는 7마리로 통상 시장에서 1마리당 3000-4000만원에 거래된다. 특히 7.5m 크기의 고래는 1억 3000여만원에 거래 되기도 한다.
김달호 기자 daro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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