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식품규격위원회서 홍삼도 농약잔류기준 통과 수출 증가효과 기대

(Kimchi Cabbage)

그동안 국제식품 분류상 'Chinese Cabbage'로 분류됐던 우리나라 배추가 'Kimchi Cabbage'로 등재됐다. 또한 열대과일로 분류됐던 감과 대추도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 및 핵과류로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이하 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Codex회의에서 김치와 감, 대추 등을 원산지인 우리나라에 알맞게 국제식품분류에 등재하자고 제안, 동의를 얻어냈다.

대표단은 또 과실류 분류 개정(안)에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던 감과 대추를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와 핵과류로 분류하도록 변경했으며 홍삼 및 수삼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도 통과시켰다.

감과 대추는 그동안 열대과일로 분류돼 농산물 수출시 '잔류농약 불검출'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분류변경으로 인해 감과 대추는 인과류 및 핵과류에 해당되는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수출 증가 및 Codex 농약기준 설정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dex는 지난해 인삼에 대해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국제기준으로 채택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홍삼과 수삼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삼은 0.1ppm, 건조인삼(홍삼 포함)은 0.5ppm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김치의 국제식품 분류 변경은 우리나라가 김치의 종주국임을 재확인한 쾌거"라며 "인삼의 국내잔류농약기준을 Codex에서 채택한 것도 우리나라 인삼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인과류 잔류농약 64종, 핵과류 잔류농약 25종 등에 대해 모두 356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단감은 2배, 대추는 5배의 수출증가가 예상돼 올해는 21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Codex에서는 국내산 나물의 경우 참취(Cham-chwi), 참나물(Cham-na-mul), 참쑥(Cham-ssuk), 당귀(Dang-gwi), 곰취(Gom-chwi), 돌나물(Dol-na-mul)과 같이 한국명으로 엽채류 분류에 등재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도 동의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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