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선거비 보전 청구액 살펴보니

대전·충남지역 19대 총선 출마자의 법정 선거비용 보전 청구 최고액은 2억 232만 5070원(충남 아산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전·충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19대 총선 법정선거비용 보전액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적은 청구 금액은 1억 1247만 5561만원 (세종시 새누리당 신진 후보)이다.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청구액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은 총 제한액 1억 9400만원 중 1억 6842만 7478원을 신청해 86.81%를 기록한 서구 갑의 민주통합당 박병석 후보가 최고율을 기록했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은 2억 1300만원 중 2억 232만 5070을 신청해 94.98%의 청구율을 보인 아산의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가 최고점을 찍었다.

반면 최저율을 기록한 후보는 대전 유성구의 새누리당 진동규 후보 (57.73%)와 충남 서산·태안의 자유선진당 성완종 (67.02%)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선관위의 이번 총선 선거비용 국비 보전 신청 접수 결과 전국적으로는 574명의 후보가 총 829억 5700만 원을 신청해 1인 평균 1억 4452만 원 가량을 보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총 청구액 757억 5100만 원에 비해 9% 이상 늘어난 수치다.

총선 후보들의 선거 비용의 경우 각 당 후보경선에 드는 비용과 선거사무실 임대 비용 등은 법정 선거비용으로 보전 되지 않아 각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사용한 금액은 청구액을 상당부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후보자가 선거비 보전을 청구 했더라도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어 실제 보전 비용은 청구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지급된 법정선거비용은 청구액의 79.4%인 598억 8500만원이 후보자에게 지급됐다. 한편 각급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청구 내역에 대해 심사를 한 뒤, 내달 10일까지 보전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희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희제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