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령연금 받던 수급자 사망시 어떻게

A. 변동사항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수급권자의 사망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시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 손자녀 등 유족순위 해당자에 대한 청구심사를 통해 유족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것처럼 '유령연금'에 의해 부정한 수급을 받는 경우가 있어 공단에서는 부당한 연금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수급권 확인 및 수급권자에 대한 안내문을 통해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자진 신고를 당부드리고 있다.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은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때 △유족연금 수급자께서 재혼하거나, 입·파양이 된 때 △장애연금 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때 △연금수급권자 또는 부양가족이 사망한 때 등 이같은 변동이 생길경우 공단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공단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되거나, 이자를 가산한 환수금이 발생될 수 있다. ※부양 가족:수급권자에 의해 생계 유지 중인 가족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