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영동군제공

[영동]영동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군청 재무담당부서와 읍면사무소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 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개별 공동주택의결정 공시는 오는 4월 30일로 영동군청 홈 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흥 군 재산세담당 팀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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