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충남 부여군의 한 국도에서 만취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강원도 고성군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23일 고성군 소속 9급 공무원 20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한 국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용차를 운전하다 역주행해 1t 화물차와 충돌한 후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 씨가 운전했던 관용차는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 뒤집혔으며, A 씨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업무차 교육을 받으러 부여를 방문,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회복하는 대로 그를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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