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할 조짐이 보이는 개원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을 모니터링,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발생 당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사업자보다는 노동자에 가깝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제 조사는 벌이지 않았다.

반면 사업자인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여 공정위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대한개원의협회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준법 진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것이다.

의협·개원의협의회가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에 진료 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강요하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준법 의료' 움직임과 관련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내부 지침을 세운 건 아니고, 개원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여부와 전개 상황들은 신중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향후 전개 양상을 살피며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