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반발에 2심 판결문 일부 공개

어기구 3선 필승캠프가 '댓글공작 범죄자,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의 후안무치가 개탄스럽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정용선 후보의 '광복절 특사' 논란이 재가열 될 조짐이다. 사진=어기구 캠프 제공.

[당진]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의 '민주당의 네거티브 중단' 촉구에 대해 어기구 3선 필승캠프가 '댓글공작 범죄자,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의 후안무치가 개탄스럽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정용선 후보의 '광복절 특사' 논란이 재가열 될 조짐이다.

정 후보는 지난 14일 '악질사면'을 비판한 어기구 의원과 민주당에 대해 "네거티브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네거티브를 반복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 했다.

이에 어기구 캠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해 사법부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범죄자라 말하는 것이 네거티브냐"고 반문하며, 지난해 3월 23일 선고돼 확정된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20노634)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어기구 3선캠프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권력기관인 경찰이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에 부당하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 △피고인들이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그 신분을 숨긴 채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과 관련된 인터넷기사 등에 댓글 들을 작성·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댓글작업을 하게 한 행위는, 국가기관이 여론형성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한 것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형성하지 않고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 및 그 대표자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만약 이러한 과정에 국가가 임의로 개입하여 특정 의사 및 이익이 국민의사형성의 결과인 것처럼 도출되게 된다면, 국민의사는 왜곡될 것이고 국가에 의하여 국민의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은 침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어 후보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고를 취하했다는 정용선 후보의 주장에 실소를 금치 못하며 자신의 처지가 아무리 곤궁하다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마저 전면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딱하고, 한심하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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