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연합뉴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 원 상당 뇌물에 손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 A(3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쳐 27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B 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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