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자신의 우는 아들을 달랜다며 위로 던졌다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망케 한 30대 아빠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00일 된 아들 B군이 우는 것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고, 떨어지는 것을 받지 못했다.

B군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틀 후 두개골 골절·뇌진탕 등의 원인으로 숨졌다.

이후 A씨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이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양손으로 몸 전체를 받쳐 안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 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 행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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