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처리 집회 예고에 '철거 불가능' 등 우려 해소해야

[당진]석문면 일원 염해농지 대규모 태양광발전 단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행위 허가 처리 주민집회가 15일 예고된 가운데 당진시가 농민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당진시의 염해농지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신청 면적은 6,262,720㎡로 이중 석문지역 집회 관련 면적은 2,489,000㎡로 754,240평에 달한다.

집회에 나설 석문면 이장들과 주민들은 개발행위허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어 임대계약을 맺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진시는 농민보호 차원이라며 맞서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허가 후 20년 이내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 철거, 그리고 20년 이후 사업기간이 만료될 시 예치금으로 철거가 가능한지 변호사 자문을 거쳤는데 유치권 때문에 철거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농민 보호차원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있으며, 보완 후 허가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미 알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오성환 당진시장도 석문면 이장들의 요구 거부에 대해 "석문면 시장이 아니라 당진시장이기 때문에 농민들 전체를 살펴 리스크를 해소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진시는 사업 중단으로 유치권 행사기 토지주나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며 환경오염 우려, 미관저해,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농로 출입 불편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보류 하고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면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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