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는 승용 90대, 화물 60대

[괴산]괴산군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사업 규모는 승용 90대, 화물 60대이며,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괴산군민으로 한정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40만 원, 화물차의 경우 최대 2043만 원이며 차종별 상이하므로자세한 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구매자는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법인일 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므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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