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1일 대전 서구 내동 안골네거리에서 여야 현수막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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