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전 논산시장. 사진=대전일보DB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황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충남경찰청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고발장에 첨부된 은행 금융거래내역,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고, 고발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논산 경찰서에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전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황 전 시장이 충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논산 시장직을 퇴직한 이후 3월 타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황 전 시장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400여만 원을 넘겼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황 전 시장은 "이미 2월 논산 시장을 퇴직한 사람이 인사를 위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냐"며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지 말이 맞지 않나"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황 전 시장은 내년 총선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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