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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욕설이 담긴 음성을 집회에서 튼 혐의와 관련, 법원이 비방 행위라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감형됐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사무총장 B 씨도 1심 벌금 300만 원을 깨고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쯤 서울·광주·부산 등지에서 6차례 집회를 하면서 이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이 담긴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비방 행위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용인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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