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대책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빌라 밀집 지역.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