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예산교육청(교육장 문추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전 대법관·사진왼쪽)이 11일 학교 법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에 대하여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예산교육청 제공
예산교육청(교육장 문추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전 대법관·사진왼쪽)이 11일 학교 법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에 대하여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예산교육청 제공

[예산] 예산교육청(교육장 문추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 전 대법관)이 11일 학교 법교육 활성화 및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을 위한 법교육 및 상담에 대하여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익사단법인 '정'은 협약을 통해 학생들에게 법조인을 통한 직접적인 법 교육을 제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법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문제가 발생할 시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해 법률 상담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우선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기틀 마련에도 좋은 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문추인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들이 사회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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