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폐업(휴업)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A.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게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A.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는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다. 해외장기체류자로서 귀국예정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해외이주신고하지 않은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또 해외에 있어도 자동 이체·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가있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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