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37%는 산재보험도 미가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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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시급을 받지 못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가 이주와 인권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이주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 결과 밝혀졌다.

도내 이주노동자들은 77.8%가 회사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이 중 50.1%만 주거용 독립건물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작업장 부속 공간(29.4%),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13.2%), 여관·모텔·고시원(4.8%), 비닐하우스(1.1%)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소음과 분진, 냄새 등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응답(복수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고, `에어컨이 없다`(35.1%), `사람 수에 비해 좁다`(30.3%), `실내 화장실이 없다`(26.5%), `화재경보기가 없다`(26.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또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운 44%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의 37%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이내 산재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는 27.4%에 달했으며, 이 중 산재보험 신청 비율은 43.4%에 그쳤고, 나머지 중 37.2%는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는 44.7%로 절반을 넘지 않았으며, 9.2%는 최저임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옮기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64.9%로, `옮기고 싶다`는 응답(28.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직 희망 사유를 보면 `월급이 적어서`가 47.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이 너무 힘들어서`(21.6%), `사업주·관리자의 비인간적인 대우 때문` (15.7%), `월급을 받지 못해서`(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정책 사업 개발 등 개선 방안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 기피 분야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주거 등 처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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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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