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건보료 기준 소득분위따라 변동

Q. 본인부담상한액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2월)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분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뉜다. 올해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최저 1분위 81만 원, 최대 10분위 580만 원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신청하면 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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