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치통 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 이송 요청자 등이다.
김경호 태안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으로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 환자는 119구급차량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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