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옥천군의회 정례간담회에서 옥천군이 보고한 마리나항만 조감도. 사진=옥천군 제공
지난 13일 옥천군의회 정례간담회에서 옥천군이 보고한 마리나항만 조감도. 사진=옥천군 제공
[옥천]환경법에 묶여 유선(놀잇배) 운항이 물거품 된 대청호에 마리나항만이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친수공간 활성화계획에 따라 옥천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수역에 마리나항만 조성계획을 수립중이다.

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해수부에 사업신청서를 냈다.

마리나항만은 요트나 레저용보트 정박시설을 중심으로 산책로, 상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국내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58곳의 마리나 항만이 지정됐다. 이중 34곳이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

내륙항만으로는 서울마리나(여의도)와 김포마리나 (아라뱃길)가 있다.

해수부는 내륙호수에도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입지조건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달 전국 지자체로부터 60여 곳의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군이 유치신청서를 낸 옥천 동이면 석탄리 일대는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2권역이어서 선박운항 등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곳이다.

군은 관광활성화전략으로 2013년 대청호 뱃길복원과 유선운항을 추진했다. 대청호 담수초기 청주문의문화재단지-옥천장계관광지(47㎞)를 오가던 뱃길을 되살려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수도법과 환경법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놀이용 선박운항을 금지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도 도선운항이 불가하다.

옛 뱃길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걸쳐 있다. 이 구간은 학습목적의 생태탐방선 말고는 어떤 형태의 선박도 운항할 수 없다.

하지만 옥천 동이면 석탄리 일대는 이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마리나항만은 대청호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어느 곳에 유치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과 함께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안내면 장계리, 동이면 석탄리를 추천했다. 옥천군은 3개 지역 가운데 옥천 동이면 석탄리가 가장적지라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옥천 동이면 석탄리 일대는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선박운항관련 환경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마리나 항만이 들어서기 매우 좋은 장소다. 이 사업이 5년 전 물거품 된 뱃길복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광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마리나 항만 유치에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4월 타당성용역결과를 받아본 뒤 후보지 심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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