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산행이 잦아지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장령산 자연휴양림내에서 흡연, 취사행위 등의 금지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30일 시행되면서 지정장소를 제외한 산림휴양 공간에서의 흡연, 취사, 쓰레기투기가 전면금지됐다.

적용시설은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으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 및 취사가 가능하다. 자연휴양림에서는 객실뿐만 아니라 산책로와 등산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는 1차 10만원, 2차 이상은 20만원이다. 취사행위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이다. 쓰레기 투기의 경우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주민을 비롯한 방문객 모두 관련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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