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심의위 거부사안 대법 판결로 재심의 통과 남아 일부 주민 시설증설 반대 항의시위 예고 갈등 심화

[논산]지난 3년 여간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최첨단 현대식 설치사업이 대법원까지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사업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논산시 등에 따르면 시가 ㈜디디에스의 벌곡면 벌곡로 113-43(신양리)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입안제안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를 열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너무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디디에스가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13일 대법원도 입안제안을 받아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3년 여 법정 공방을 벌여 사업주가 승소했지만 정작 사업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기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일고 있다.

이는 논산시가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입안 제안을 거부하도록 해 3심까지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막대한 행정력과 시민 혈세를 낭비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도시계획심의위가 또 다시 심의를 해 최종 결론을 내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간의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반대 하는 주민 A씨는 "오는 25일부터 한달간 반대 투쟁을 위한 집회 신고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오는 25일 벌곡면사무소에서 신양3리 디디에스까지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 끝까지 반대투쟁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주민 B씨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최신시설로 교체하고 실시간 자동으로 환경부에 먼지나 매연 발생 현황이 화상으로 보고되면 보다 안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도 난 만큼 소각시설 설치 인근 주민 40여 명은 최첨단 현대식 소각시설 증설에 동의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 번 판결은 입안을 받아주라는 것으로 입안은 받아주되 앞으로 해당부서별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해 사업 추진까지 험난함을 예고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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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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