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 청양읍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등유바우처 및 연탄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등유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선발하며 그중 한부모 가정 또는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등유바우처의 경우 31만원 상당, 200ℓ의 난방유를 넣을 수 있는 카드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연탄바우처 및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연탄바우처의 경우 생계급여 등의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연탄바우처는 카드 형태가 아닌 쿠폰으로 지급 되며, 연탄 저장공간이 협소한 가구를 고려해 8만4500원 상당의 쿠폰 2매를 지급하게 된다. 등유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바우처와의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종섭 청양읍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정수급이 발생 정작 필요한 가정이 이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탄바우처는 오는 20일까지, 등유바우처는 23일까지 신청 및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읍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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