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주류, 화장품류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를 오는 1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각종 농·수산물을 비롯해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잡화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점검내용은 포장 재질과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으로 포장기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군은 면밀한 포장 점검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5명으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했다.

특별점검반은 점검결과 포장기준 적합여부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회사 또는 판매원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려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을 어겼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조치하고 주변 상인의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성수기를 이용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자주 적발된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과대포장 점검시 1회 용품 및 추석명절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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