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용시설 변질… 복지시설 등 건전 활용안 찾아야

충남도교육청이 매각한 일부 폐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용시설로 변질되는 등 교육청의 사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낙운 충남도의회 의원(논산2)은 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논산시 연무읍 황하초등학교 봉동분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업발전 사업주에 매각됐다"고 주장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은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하지만 황하초 봉동분교의 경우 A 업체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35억원을 투자, 전기 판매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민원 발생 원인 규명 △태양광 발전 중지 및 계약 해지 △관련자 책임 △교육감 주민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이렇다 할 규명 없이 감사원 등 상위기관 법률 해석만 놓고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 모형을 배치하고, 발전사를 체험장으로 만들기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장 운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체험·견학시설이라고 흉내만 내고 있다"며 "주민 반대가 절정에 달하는 상태임에도 도 교육청은 권익위에서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관리 감독 및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내 44개에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조례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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