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 청양읍이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9월말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제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연간 납부액 전액을 1월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해주고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9월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30일까지 청양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 을 통해 직접 신청, 납부할 수도 있다. 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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