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소방서가 관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만기 후 재가입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11만-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는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 시 1일마다 6만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를 받고자 하는 업주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 가입유예 신청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원현희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고액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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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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