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한 가입안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미 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업주는 위반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로 10일 이하 10만원, 10일 초과 30일이하 1일 1만원 추가 부과로 11만원-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1일 3만원 추가 부과로 33만원-120만원, 60일 초과시 1일마다 6만원이 추가 부과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업증명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가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영만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들은 만기일을 미리 확인 갱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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