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전시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업무협약식'이 2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권선택 대전시장(오른쪽에서 네번째) 과 안상돈 대전지검장(가운데)이 협약서를 들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빈운용 기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전시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업무협약식'이 21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려 권선택 대전시장(오른쪽에서 네번째) 과 안상돈 대전지검장(가운데)이 협약서를 들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빈운용 기자
대전시와 대전지방검찰청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대전지검은 음주운전 초범자 중 교육대상자를 선별해 시에 교육을 의뢰하고, 교육결과를 양형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찰과 지역사회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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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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