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대전지검은 음주운전 초범자 중 교육대상자를 선별해 시에 교육을 의뢰하고, 교육결과를 양형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찰과 지역사회의 협업체계 구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성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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