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명은 치료중

지난 3일 당진화력발전소 화재로 화상을 입어 치료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15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당진시 석문면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 전기실 내 고압차단기 화재로 부상을 입은 협력업체 직원 이모(38)씨가 지난 10일 숨을 거둔데 이어 11일 전모(51)씨도 사망했다. 당시 사고의 또 다른 피해자인 박모(35)씨는 현재 전신 50%의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당진화력 화재의 사상자들은 각각 다른 협력업체에 소속된 직원들로 사고 당시 고압차단기를 점검하다 변을 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

경찰은 지난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현재 국과수가 화재가 발생한 고압차단기 등을 수거해 정밀감식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쯤 감식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식결과가 나오면 사고 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사고발생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이들은 입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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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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