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사 포함 22명 명단 통보… 일부 가중처벌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대전지역 교직원 22명(평교사 14명,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8명)의 명단을 지난 3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사전 조사에 착수해 현재 3분의 1가량 조사를 마친 가운데, 22명 중 절반 가량이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조사도 이달 말까지 끝내 늦어도 7월 초까지 징계의견을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음주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물적 인적 피해 여부 등 5가지 유형에 따라 견책과 정직 중에서 수위를 결정한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2015년 8월 19일 이후 음주운전 횟수가 한번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겨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우에는 감봉에서 정직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1차 조사결과 22명 중 1명이 이에 해당돼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22명 중 4명은 당시 신분을 밝혔는데도 경찰 오류로 통보됐다"며 "신분을 속인 이들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원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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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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