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월까지 6개월간 매달 30만-200만원씩 지급

[청주]청주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164명의 농민이 신청했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가을에 받을 벼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몇 달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이 제도를 도입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수매 약정금의 50%까지 매달 30만-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벼 수매대금을 선지급 할 때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시가 농협을 통해 지난 20일까지 신청 받은 결과 164명이 접수 했으며 이들이 지급을 요구한 금액은 총 12억2000만원이다.

월별 지급액은 50만원 이하 41명, 51만-100만원 30명, 101만-150만원 28명, 150만-200만원 65명 등이다.

접수는 마감했지만 서류 처리가 늦어진 농민도 상당수 있어 올해 이 제도를 이용할 농민은 2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농협 측은 예상했다.

농협 관계자는 "매월 월급으로 수매대금을 미리 받으면 가을에 목돈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어 꺼리는 농민도 있지만 가을걷이까지 생활비 등이 필요한 농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상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