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모(62)씨의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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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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