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유통한 혐의로 A(52)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소재 한 제조공장에서 일본산 고구마 전분을 중국산과 섞은 뒤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해 도매가 6000만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했다는 것.

B(62)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소재 한 제조공장에서 100% 중국산 고구마전분을 '국산·중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830만 원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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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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