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빼돌린 혐의… 징역 2년 선고

학교 공금 약 23억 원을 무단으로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충남지역 모 대학 총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대학 총장 A씨(72)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교수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원대학에 선정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 그는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의 자금을 이용해 한 벤처회사 등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벤처 연구비를 정상적으로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는 등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비 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했음에도 교비회계의 문제를 산학협력단 자금으로 막았다"며 "대학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횡령한 자금 역시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학협력단 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대학교수와 직원·학생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력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도 불법행위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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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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