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제공 당원을 모집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11월 1인당 최소 1만2000원에서 최대 3만원의 당비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1300여명에게 46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외에도 당원 모집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제3자 모두 선거구민, 기관, 단체, 시설에 일제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청주대 교수 출신인 A씨는 20대 총선에서 모 정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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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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