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검찰에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후보자 B씨가 공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발인 A씨는 후보자 B씨를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절차 없이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정파괴`, `파렴치`, `불륜사이`등의 내용의 영상물을 게시하는 등 후보자 B씨에 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내용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시킬 목적으로 `이 글을 10명 이상에게 전달한 분은 마음속 화가 풀리고 평안하여 장수하실 것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사실도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연설이나 인쇄물 또는 SNS 등 사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하여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해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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