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검찰에 고발

충남도선관위는 20대 총선과 관련,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생활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후보자 B씨가 공표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발인 A씨는 후보자 B씨를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절차 없이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정파괴`, `파렴치`, `불륜사이`등의 내용의 영상물을 게시하는 등 후보자 B씨에 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내용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시킬 목적으로 `이 글을 10명 이상에게 전달한 분은 마음속 화가 풀리고 평안하여 장수하실 것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이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지인 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사실도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연설이나 인쇄물 또는 SNS 등 사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에 대하여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해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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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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