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공주시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로서 신기술내용을 농장에 접목시켜 성실히 추진하는 등 사업별로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 농기센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농기센터 기술보급과에 신청하면 된다.
류승용 기술보급과장은 "2016년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극 보급하고자 하니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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